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택시 5년간 최대 5만대 감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택시 5년간 최대 5만대 감축

입력
2013.06.18 12:11
0 0

정부가 택시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운영 중인 택시 운행대수를 최대 5만대 줄이고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중단키로 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와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도 금지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심의ㆍ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일쯤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이른바'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지난 1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만든 안이나 택시업계는 여전히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특히 최대 쟁점인 감차 방안으로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체 부담금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실거래가에 감차 보상을 하도록 했다. 전국 개인택시 면허거래가는 평균 7,000만원 정도로 이 중 정부ㆍ지자체가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받는 유가보조금을 적립한 금액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당초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양수를 아예 막거나 3회만 할 수 있게 제한해 택시 수를 줄이려고 했으나 업계가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한 데다 효과가 가시화되는데 2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한 국토부가 방향을 선회했다. 논란이 됐던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 적성정밀검사 규정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과잉공급 지역에는 신규 면허 발급이 금지되고 시도별 5년 단위의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재산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국토부에 부여됐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국 시도별 택시 총량을 조사하고 감차 계획을 수립해 내년 7월부터 5년간 사업구역별로 지자체가 감차를 신청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면허를 반납하게 할 계획이다. 감차 규모는 2만~5만대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받던 유가보조금을 감차보상금 재원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 받게된 택시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측은 "자율 감차 원칙에만 동의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현재 받는 유가보조금을 할애하기보다는 정부가 부가가치세 등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준다면 투입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유가보조금은 수입의 10% 정도에 달하는데 이를 통해 감차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만큼 업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택시 업계는 택시발전법 통과를 저지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재의결되는 것을 목표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