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앞으로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이 대폭 개정 또는 신설돼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제기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성범죄자의 처벌과 사후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을 망라한 내용이 드디어 입법화됐다. 성범죄는 친고죄여서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따르고 고소 취하 가능성으로 인해 수사도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시대 변화에 뒤진다는 비판이 높았던 성범죄 관련 법률이 늦게나마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환영한다.
법률 토대를 강화한 것만으로는 성범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함께 달라져야 한다. 성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인식은 너무나 안일하다.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수 백 명의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변종 성매매 업소들도 여전히 성업 중이다. 이렇게 손쉽게 성을 사고 파는 현실은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흐릴 수 있다.
사회적 경쟁에서 낙오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들이 음란물에 탐닉하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률 조항 강화와 함께 이런 사회적 병리현상을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
성범죄자의 관리와 재범 방지도 중요하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의 등록ㆍ관리업무는 법무부, 공개ㆍ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됐다.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화하고 범죄자의 고해상도 사진도 공개한다고 한다.
그동안 대책이 없어서 성범죄를 못 막은 게 아니다. 전자발찌 부착 강화, 화학적 거세 확대 등 각종 대책들이 속속 도입돼왔다. 애써 마련한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아무리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를 늘린들 체계적인 감시와 관리가 안 된다면 쓸데없는 일이다. 범죄자 정보를 넘치도록 쌓아놓아도 기관간에 정보 공유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다.
강화된 법률적 토대를 바탕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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