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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0명 안돼도 노조전임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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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0명 안돼도 노조전임자 둔다

입력
2013.06.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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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7월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영세사업장의 노조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경제단체는 노동력 손실과 인건비 상승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조합원 50인 미만 소형사업장의 노조전임자를 연간 0.5명에서 1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합원의 수에 따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한도제) 시행 3년 만의 변화다.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연평균 노동시간(2,000시간)의 절반인 1,000시간에 불과해 노조전임자를 둘 수 없었고, 노조활동가는 근로와 노조 업무를 병행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2,000시간으로 확대돼 노조 전임자 1명이 임금을 받으면서 단체교섭 등 노조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조합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600여개에 달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은 노조원의 수에 따라 ▲ 100명 미만 사업장 2,000시간(1명) ▲ 100~199명 3,000시간(1.5명) ▲ 200~299명 4,000시간(2명) ▲ 300~499명 5,000시간(2.5명) ▲ 500~999명 6,000시간(3명) ▲ 1,000~2,999명 1만시간(5명) ▲ 3,000~4,999명 1만4,000시간(7명) ▲ 5,000~9,999명 2만2,000시간(11명) ▲ 1만~1만4,999명 2만8,000시간(14명) ▲ 1만5,000명 이상 3만6,000시간(18명)으로 조정됐다.

민주노총이 노조 업무 시간에 상한선을 두는 타임오프 설정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소형사업장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노동계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소형 사업장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2배나 확대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조합원 50인 미만인 택시회사 등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한 두 명의 일손이 간절할 정도로 인력난을 겪는데 (전임자가 생기면) 노동력 손실과 인건비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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