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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수갑 물의' 평택 미군 이번엔 인근 업주 강제 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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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수갑 물의' 평택 미군 이번엔 인근 업주 강제 조사 논란

입력
2013.06.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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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었던 평택 미군부대 K-55가 이번에는 법적 권한도 없이 인근 한국 상인들을 강제 조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군은 주변 관광업소 15곳에 대해 미군들의 출입금지 조치까지 내려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 미군부대 K-55는 지난 13일 평택시 신장동 '로데오거리' 내 관광업소 7곳에 대해 '오프 리미트(OFF LIMITㆍ업소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인근 업소 15곳에 미군 출입을 금지했다. 이곳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군이 한국인 업주들을 부대 안으로 불러 직접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군은 우리 국민을 직접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통상 미군이 우리 국민을 조사할 경우 경찰을 통해 조사를 하거나 경찰 입회 하에 조사가 진행된다.

K-55 관계자는 "성매매 의혹만으로 오프 리미트를 내릴 수 없어 업주에게 사실관계를 말할 기회를 준 것일뿐 강제조사는 절대 아니었다"며 "추후 업주를 조사할 때는 한국 경찰을 입회시키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K-55 인근 업소 50여곳 가운데 15곳에 오프 리미트가 내려지면서 업주들은 "생존권이 박탈당했다"며 이날 오후 부대 앞에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송탄지부 관계자는 "업주들이 성매매를 없앤 지 오래됐지만 일부 여종업원과 미군간 직접 거래까지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성매매 제의가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오프 리미트를 내린다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반발했다.

앞서 K-55 소속 헌병 7명은 지난해 7월 로데오거리에서 주차 차량 이동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시민 양모(36)씨 등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나서 공식 사과했다.

평택=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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