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4일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78) 여사가 13일 오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추징금 집행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고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추심 집행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측이 서로 '상대방의 재산을 환수해 추징금을 내 달라'며 이전투구를 벌이는 양상이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비자금을 환수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우씨 측은 최근 "노 전 대통령에게 숨겨진 비자금이 더 있다"고 폭로, 자신이 아닌 노 전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ㆍ내란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및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으며 이중 230억여원이 미납된 상태다.
대법원은 2001년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재우씨로부터 69차례에 걸쳐 52억7,000여만원을 추심, 70억원 가량이 남아있다. 재우씨가 소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200억여원을 추가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신 전 회장으로부터의 회수액은 5억1,000만원으로 전체 액수의 2.2%에 불과하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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