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사, 금품 받으면 5배까지 추징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사, 금품 받으면 5배까지 추징한다

입력
2013.06.14 12:10
0 0

법무부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검사의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기 위해 받은 돈의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앞으로 현직 검사가 금품수수나 향응 접대, 공금 횡령과 유용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공무원은 2010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미 징계부가금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자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무효 혹은 취소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다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징계 청구' 조항도 포함됐다. 재징계 청구는 법원 확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위 검사에 대해 이득액을 박탈하고 징계처분 취소 등의 판결에 대해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사의 징계를 보다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