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14일 용역대금을 부풀려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사무엘민제(43)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문산업진흥을 위해 국고로 마련된 신문발전기금 중 일부가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회장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45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08년 신문편집제작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문광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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