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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월 15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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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월 15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려면

입력
2013.06.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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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통적으로 범죄와 맞서 싸우는 범죄척결자의 역할에 주력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인권의식 향상과 피해자 보호, 사회전반의 질서유지와 갈등관리 등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단편적인 범인 검거 보다는 사후관리 및 근본적 예방대책까지 강구해야 하는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4대 사회악으로 일컬어지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은 각종 범죄 가운데 가장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핵심적이고 민감한 범죄들이다. 이 4대악은 기존의 범죄척결의 프레임으로 해결책을 찾아왔지만, 결국 문제해결자의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하는 복잡하고 섬세한 치안행정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4대 사회악은 여성, 아동,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미세한 심리적 부분까지 살피고 2차 피해 예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따라 경찰 또한 문제 해결자의 관점에서 전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실 경찰은 지난 100일 동안 4대악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우선 전담 체제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전담 경찰관의 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한편, 추가적인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은 그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고, 피해자들이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가정폭력 재범 우려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선 경찰은 피해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서를 배포하고 리콜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권리고지서를 배포하여 신고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학교폭력도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감안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익명신고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에 접수된 건수가 지난해 하루 평균 219.5건에서 올해엔 4월 현재 일일 평균 406.8건으로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4대악 근절은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법적 뒷받침과 함께 정부 부처 및 민간과의 협업이 절실하다.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사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부처간 의견조율과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입법적 지원도 당장 요구된다. 가정폭력의 경우 현장 경찰관들이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입감 등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고, 성폭력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일 필요가 있다.

경찰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금까지 4대악 근절을 위한 전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구체적 현장활동을 통해 보완해야 할 방향도 확인했다.

이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국민들을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 파수꾼이라는 기본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의 어떤 활동도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성찬 경찰청 생활안전국장ㆍ치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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