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와도 정면대결을 불사할 태세다. 홍 지사는 그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의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국회의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 기관보고 여부도 진주의료원 휴ㆍ폐업 관련 국정조사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인지를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을 텐데 100억원이나 들여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홍 지사의 이런 자세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전체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준비해 온 야당은 물론이고, 비판 여론에 신경이 쓰이는 여당의 반발까지 불렀다. 재의 요구를 묵살 당한 보건복지부의 신경도 곤두서게 했다. 분명한 의지를 갖고 전방위 대결에 나선 셈이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제소가 거론되는 등 사태의 조기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홍 지사의 방어진은 폭이 넓고 단단해 보인다. 지방자치법 172조 1항에 의거한 정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동조 7항을 들어 정부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하라고 맞섰다. 진주의료원 휴ㆍ폐업이 지방 고유사무여서 국정조사 대상일 수 없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검토한다는 것도 고유사무도 묵묵히 국정감사를 받아온 관행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이번 논란이 곧바로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관계 재정립을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그 동안의 일방적 관계의 수정 필요성은 일깨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다만 그런 나름대로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의 무조건적 거부나 버티기는 국민 다수에 독선으로 비치기 쉽다. 일부의 관측처럼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라면 더더욱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렇게 많은 할 말들을 국회에서 국민을 향해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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