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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범에 허위진단서" 검찰, 세브란스병원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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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범에 허위진단서" 검찰, 세브란스병원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3.06.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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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중견기업 회장 부인이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9시부터 9시간 동안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허위진단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기록부와 소견서를 비롯한 일체의 관련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일반 기관과 달리 병원의 진료 기록은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임의 제출이 가능하다"며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주치의 소환 조사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혐의 유무를 파악한 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회장 부인인 윤모(68)씨가 자신의 판사 사위와 이종사촌 관계인 대학생 하모(22)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조카에게 하씨를 납치ㆍ살해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당시 윤씨는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고 숨진 채 경기 하남시 검단산에서 발견됐다. 2004년 살인 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씨는 2007년 6월부터 주치의 박모(54)씨로부터 유방암, 파킨슨 증후군, 우울증, 당뇨병 등 12개 병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10차례 형집행정지 허가 및 연장 승인을 받아왔다.

하씨의 가족은 윤씨가 재력을 이용해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대학 병원 특실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4월 윤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왔다며 주치의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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