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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집 난민] "임대료 인상률 제한하고 계약갱신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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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집 난민] "임대료 인상률 제한하고 계약갱신 보장을"

입력
2013.06.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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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이성우(가명)씨는 몇 달 전 서울 관악구 원룸의 집주인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50%(4,000만원)나 올려달라고 하자 친구 5명과 함께 간신히 다른 집을 빌렸다. 같이 살던 대학생 친형은 수도권 소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최종훈(가명)씨는 최근 인천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 7,0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전세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기준(5,500만원 이하)을 넘었기 때문이다.

셋집난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대책 마련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이미경 의원)과 시민단체가 최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전ㆍ월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고(전ㆍ월세상한제), 최소 한 번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계약갱신청구권)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두 제도는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법안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초점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계약갱신 보장 ▦금액에 상관없이 우선변제권한 보장 등 임차인의 권리 강화에 맞춰져 있다. 참여연대 서채란 변호사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가격 및 기간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당장 전세금이 폭등하고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007년부터 꾸준히 거론돼 온 제도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보다 못한 세입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올해 하반기에 세입자 이슈를 공론화할 '전국세입자협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들은 "주거비 부담은 느는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니 우리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차권 대신 정부가 공정임대료를 통해 안정적 삶을 보장해주는 주거권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전세난을 임대차계약 문제로 보는 한계를 해결하려면 선진국처럼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안정적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고,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 "경제적 약자들에게 방어 수단으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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