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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 집단민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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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 집단민원 속출

입력
2013.06.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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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건립 반대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부여군과 은산면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는 A사가 추진중인 대양리 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을 다음 달 까지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은산면 대양리 일대 87만1,996㎡에 1만1,000평 규모의 폐기물 처리장 4개소를 16년간 운영하기 위해 21만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은산면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황정익)'를 구성하고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부여군도 사업예정지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천재지변 시 주민피해가 심각하고 산림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또 사업예정지 북서쪽 500㎙ 이내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존재하는 곳으로 자연생태계 파괴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군수는 지난달 9일 허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부여군 입장을 전달하며 군민의 생태환경파괴 우려, 환경재앙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지난 10일 부여군과 반대대책위원회는 폐기물 매립장 사업추진 반대 대처방안 9가지와 반대의 이유 및 문제점 9가지로 구성한 대응전략 '9+9'를 수립했다.

이 군수는 "청정지역 유지는 우리 후손을 위함"이라며 "주민이 반대하는 폐기물 처리장이 청정지역 부여에 들어오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수신면 5산업단지 내 일부 필지를 폐기물처리장 용도로 분양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해 천안시는 산업단지 주변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폐기물매립장 조성 제안을 수용해 분양 계약을 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장 위치가 학교보건법을 위반해 적법성 논란과 주민반발을 불렀다. 천안시는 뒤늦게 학교보건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시의회와 주민의견을 수용,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아산시 둔포면에 조성중인 아산테크노밸리 내 폐기물처리시설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주민반발에 부딪혔다. 당초 주민들은 에어돔 형태로 지은 매립장의 영업범위가 아산테크노밸리 입주업체에서 발생한 물량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영업범위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립 깊이도 8㎙에서 20㎙로 규모가 커지자 이를 문제 삼아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내에 자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이해하지만 처리 용량을 늘리는 과정과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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