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같은 가치의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8개 은행 가운데 12곳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금리 산출 시 불합리한 방식으로 금리를 차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리차별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제 우리 산업 수출입 외환 전북 제주은행을 제외한 12개 은행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은행이 입을 손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없음에도 중소기업에 높은 손실률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보다 높은 목표이익률을 부과했으며,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낮은 손실위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2개 은행이 이달까지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개선하고 다음 달부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만기도래 이전이라도 해당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320만곳 가운데 15만793곳(4.7%)의 담보대출(53조8,614억)의 금리가 평균 0.26%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연간 1,419억원, 차주 1명당 평균 연 10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금리차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제출 받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에 금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