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왜곡 보도를 거르지 못한 종합편성채널이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는 5ㆍ18 북한군 개입설을 내보낸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각각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종편은 어떤 형태로든 관련자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징계 수준은 개별 종편의 선택에 맡겨졌다.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방통심의위의 법정 징계에는 과징금 부과, 관계자 징계, 해당 방송의 정정ㆍ수정ㆍ중지, 경고ㆍ주의 등이 있다. 어제 방통심의위 회의는 최고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흔한 경고ㆍ주의보다는 무겁게 경고에 관계자 징계를 덧붙였다.
방심위의 이번 징계는 유선방송도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가지며, 편파ㆍ왜곡 보도의 방지가 최종적으로 방송사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V조선과 채널A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증언을 그대로 내보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미 5ㆍ18 보상법 등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뒤늦게 확증적 근거도 없는 반대 주장을 내보내는 것은 방송의 사회적 책임 해태라고 본 것이다.
이날 회의 직후 박만 방심위원장이 밝혔듯, 방송이 근거 없이 의혹이나 소문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국민 다수의 역사인식을 해치거나 혼란을 불러서는 안 된다.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와 달리 시청자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여지를 주지 않는 방송의 특성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또한 지상파ㆍ위성ㆍ유선ㆍ인터넷(IP) 등의 형태와 관계 없이 희소 채널을 특별히 배정받았다는 방송 특유의 태생적 공공성에 비춰 봐도 마찬가지다. 방심위가 박근혜 대통령 영상 옆에 인공기를 합성해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경고 및 관련자 징계'를 의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공기(公器)로서는 누구나 방송을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과 집단의 이해를 위해서는 결코 그럴 수 없음을 모두가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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