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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후려치기 개입한 CEO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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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후려치기 개입한 CEO 고발

입력
2013.06.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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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당 단가인하에 개입한 기업은 물론 최고경영자(CEO)나 임원도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부당 단가인하로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으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3배 손해배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위 조사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당 단가인하에 개입한 경영진을 고발하고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대래 위원장은 "지금까지 법인만 고발하고 벌금만 내다 보니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론 개인도 함께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부당 단가인하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3배 손해배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 단가인하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때 중소기업이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조사자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빌려준다.

아울러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는 공공부문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입찰부터 계약이행까지 모든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으로 보관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 내부 제보가 활성화하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TV홈쇼핑 업체의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실행 여부를 반기 단위로 소집되는 중소 수급사업자 간담회에서 직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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