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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14일] 군필자 보상방법, 과학적 자료 갖고 논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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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14일] 군필자 보상방법, 과학적 자료 갖고 논쟁해야

입력
2013.06.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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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부활 여부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13일 당정협의가 의미 없이 끝났다. 여성가족부와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들은 "남녀, 장애ㆍ비장애인 차별 등 사회갈등이 우려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군 가산점 부활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방위 한기호의원의 발의로 군필자에게 '취업 시 모집정원의 2% 이내 가산점 부여, 가산점 합격인원을 정원의 20% 이내 제한' 법안이 제출돼 있고, 최근 국방부는 가산점 혜택 합격 인원을 정원외 10% 이하로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당정협의의 구성으로 보아 반대는 예견됐으나, 군 가산점을 대체할 군필자 보상방법에 대해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대목은 아쉽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군 복무기간을 경력 및 정년에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시켰고, 조윤선 여성부장관도 이를 검토해볼 만한 군필자 보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당정협의는 아무 전향적 대안 없이 그저 원론적 반대입장만 반복하는데 그쳤다.

이 문제를 다루는 전제는 분명하다. 지적,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의 2년을 조건 없이 국가에 봉사한 데 대한 보상과 불이익에 대한 감쇄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선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렵다. 다만,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또 다른 차별과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채용시험 시 제대군인에게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위헌결정을 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군가산점제의 입법목적은 타당하되, 군필자에 대한 특혜가 군필자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구체적인 보상의 방식과 범위다.

그러므로 설익은 안(案)들을 서로 내놓고 결론 없는 논쟁만 벌일 일이 아니라, 여러 방안에 대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시뮬레이션 등의 기초분석작업부터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군 가산점이든, 경력ㆍ정년 반영이든, 어느 정도가 보상과 불이익의 형평성에 접근 가능한 수준인지조차 분명치 않은 상태다. 원론과 주장의 대립만으로는 어떤 해결책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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