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를 포함한 대기업 등기임원의 연봉 공개 기준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등기임원 연봉은 전체 평균만 공개됐으나, 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이면 개별 공개된다. 이사회 구성원인 최고경영자(CEO)와 이사, 감사 등이 해당된다. 앞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억원 이내' 범위의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을 개별 공개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게 했고, 정치권에선 3억원과 5억원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었다.
연봉 공개 대상은 약 200개 대기업 소속 등기임원 6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1,6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수총액 대비 1인당 보수 수준을 분석한 결과, 등기임원 1인당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기업은 196개 623명으로 나타났다"며 "1인당 평균이어서 편차는 있겠으나, 대략 600여 등기임원들의 개별 연봉이 공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처럼 수십억~수백억원 연봉을 받더라도 미등기임원이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행령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투자은행(IB) 활성화를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으로 확정했다.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으로 정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