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인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선 전 박근혜 대선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씨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 등을 통해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주씨는 지난해 12월 1일 시사인에 게재한 기사에서 “지난 2011년 9월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용수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타살됐고 여기에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해외체류 중이라 소환 조사하지 못했지만 증거관계상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주씨에게는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10조원을 넘어간다”며 “1964년 독일을 방문했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나꼼수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정스님 정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새누리당은 이 인터뷰를 내보낸 김씨와 주씨도 함께 고발했지만, 검찰은 인터뷰를 내보낸 것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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