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시민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으로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우편 또는 방문 등 3가지로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주정차 신고' 버튼을 누른 뒤 촬영일시와 시각이 표시되는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첨부하면 된다. 정지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은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시는 시민이 신고한 차량의 위반 사실을 입증한 뒤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속칭 '카파라치'를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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