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미디어, 게임등급위 사무국장 검찰에 고발
한 중소기업 게임업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등급위원회에 허가(게임물등급분류)신청한 온라인스포츠게임과 관련, 대법원에서 “사행성게임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게임위가 게임물 등급분류결정을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문화부와 게임위는 등급거부 사유에 대해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어 애?J은 중소업체의 정신적ㆍ 물질적 피해만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단골미디어㈜가 2010년 2월 온라인 스포츠경기게임(야구, 농구, 축구)에 대해 게임위에 허가신청을 내면서 부터다. 이 신청에 게임위는 게임산업법 제 2조1호를 근거로 사행성게임이라는 이유로 허가(등급분류결정)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단골미디어측은 2010년 4월 자사의 게임은 분명 사행성게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법원(1심)에 등급분류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같은해 9월 ‘등급분류거부 취소’ 판결을 내려 단골미디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게임위는 판결에 불복, 2011년 4월 고등법원(2심)에, 2012년 6월 대법원(3심)에 각각 항소와 항고를 했다. 그러나 양 법원은 행정법원과 똑 같은 판결로 항소, 항고를 기각하고 또 다시 단골미디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측은 “이 게임은 사행성게임물 또는 사행행위법상 사행성 유기기구로 볼수 없을뿐 아니라 투표권(복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게임산업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반하지 않는다”며 ‘등급분류거부 결정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단골미디어측은 2012년 7월 게임위에 재신청을 냈다. 하지만 게임위는 3개월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구 “저작권 확보가 없어 게임물로 볼수 없다”며 거부를 통보했다. 이어 업체측에서 의견소명이 이뤄져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게임물로 인정했지만 정당한 권원 미확보 이유로 또 11월 등급분류 거부를 확정, 통보했다. 그후 단골미디어측은 게임위의 요구대로 세리A(이탈리아프로축구),스페인프로농구,중계권을 계약하고 라이센스를 확보해 2012 12월말경 단골스포츠(축구,농구)에 다시 등급분류를 제신청했다. 그러나 게임위는 2012년 2월18일 단순한 중계권이라며 “초상권과 2차가공권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거부 예정으로 통보했다. 또다시 단골미디어측은 태국 프로축구연맹과 필리핀프로농구연맹과 인터넷중계권, 초상권 등을 계약하고 라이센스를 확보한 다음 또다시 금년 2월 등급분류 재신청했다. 그러자 게임위는 라이센스 진위여부 확인한다는 이유로 심의 일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단골미디어측에서 해당 프로연맹의 사실확인공문과 현지 법원 및 한국대사관 공증을 제출했고 여러차례 소명절차도 거쳤다.
그러나 게임위는 지난 5월14일 단골 스포츠(축구)에 대해 거부 예정통보를 했다. 거부사유는 “게임물이 아니며 사행성 도박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업체측은 의견 소명도 했으나 결국 지난 5월24일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단골미디어측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심의 회의록 신청을 했으나 게임위측은 심의후 일반적으로 공개해 왔던 회의록도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문체부와 게임위의 의견을 종합할때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상(복권발행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물로 볼수없다)에 저촉돼 게임물 분류등급을 최종 거부했다”며 “이 게임은 게임참여에 실질적인 손익은 없더라도 스포츠 토토 와 같이 게임머니 수단을 발행하고 베팅하는 시스템 등은 토토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년에 신청된 게임콘텐츠는 25건 내외로 이 가운데 1~2건은 게임물로 등급을 받기 하지만 대부분은 사행성으로 판단돼 게임물로 인정을 못받고 있다”며 “등급분류 거부로 법원판결을 받은후 다시 재 신청하는 사례는 가끔 나온다”고 전했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등급 거부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체육진흥법 26조(복권발행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물로 볼 수 없다)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법률자문 유권해석도 받았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는 등)게임법상 게임물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골미디어측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게임등급위의 이장협 사무국장을 업무방해협의로 형사고발했으며 국가 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적 판결에 따라 ‘의무의행’를 촉구하는 이행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특히 단골측은 문체부가 거부결정에 깊숙히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면서 “실제 지난 3월27일 문체부와 게임위의 회의록에는 이 게임에 대해 등급분馝?거부할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송원영 ㆍ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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