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진주의료원 폐업 재의 요구 결의안·증인 채택 신경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재의 요구 결의안·증인 채택 신경전

입력
2013.06.12 18:33
0 0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 공공의료원 정상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출범 첫 날부터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재의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 향후 진통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회의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특위 차원에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재의 요구를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그렇다면 특위 차원에서 정부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여야는 간사단 협의를 통해 재의 요구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증인 채택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전반의 경영 부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선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 본회의로 넘겼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2일간 실시되며, 이 기간에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1일씩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조사의 범위는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ㆍ폐업과 관련한 사항 일체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등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희국 의원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