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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선행교육 규제… 법제처 "직업의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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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선행교육 규제… 법제처 "직업의 자유 제한"

입력
2013.06.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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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외 등 사교육 시장의 선행교육 규제와 관련해 법제처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해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교육 금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야가 모두 법안을 발의한 정책으로, 정부 내에서 법률 검토의견이 나온 건 처음이다.

법제처는 4월 16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과 같은 달 30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최근 법률 검토를 마치고 교육부와 국회에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제처는 두 법안 중 학교는 물론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장에서의 선행교육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한 선행교육규제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의원은 "사교육기관도 교육이라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규율과 규제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도 사교육 시장까지 금지하지 않고는 법안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사교육 분야를 규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나 공교육과의 형평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공교육과 사교육은 헌법적 평가가 다르다"며 "사교육 분야에서의 선행교육 금지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해 일부 분야부터 개선해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선행교육을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의 타당성은 인정했다. "선행교육이 학교의 정상교육을 방해하고 본래 교육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또 "선행교육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학생이 속한 학년보다 상급 학년에서 학습하도록 편성된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취지가 포함돼야 한다"며 선행교육의 명확한 정의도 요구했다. 이어 두 법안에 '선행학습'과 '선행교육'이 혼용돼있는 점을 지적한 뒤 "선행학습의 의미가 선행교육과 차이가 없다면 선행교육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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