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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월 13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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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월 13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입력
2013.06.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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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북한의 헌법은 최고인민회의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기관이며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국회의원격인 대의원은 임기가 5년이고 2009년에 687명을 선출하였다. 애당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개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이 지명한 단일후보만이 선거에 입후보한다. 그러다보니 입후보자는 100% 당선되어 대의원은 사실상 노동당이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추인기관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 의제는 당에 의하여 결정되고 대의원은 거수기로 당과 감시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대의원이다. 대의원이 당의 노선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면 당이나 보위부에서 당장 제재를 받아 정치범이 된다.

여기에 비해 남한의 국회는 어떠한가. 국회의원 입후보나 정당가입 등 모든 것이 자유다. 국회내에서 거의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려 회기중에 총리나 장관을 불러다 호통을 치는 일은 상례적인 일이고 용공 이적 발언까지도 면책특권을 받으면서 거의 무제한 자유를 향유 한다. 이러한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통진당 의원들이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으로 매도하며, 우리 정부를 남쪽정부라고 지칭하고 애국가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 왔다. 이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규탄 국회 결의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통진당은 북한의 세차례의 걸친 핵실험을 한국과 미국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북한노동당 대변인 노릇을 해왔다. 국회 비례대표 후보 결정 선거 부정 투표로 논란이 되었던 경기 동부연합 핵심 인물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한지도 1년이 지났다. 한반도가 북핵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통진당은 북한노동당의 핵 보유 정책과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대한민국의 공당이 아니라 안보 위해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법 128조는 국회의원은 국가기밀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모든 정부부처에 원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4년동안 27억원의 세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소위 '친북' 국회의원들이 군사기밀이나 외교전략, 국정원의 대외비 까지 손에 쥘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이 취약하기만 하다. 최근에는 친북세력을 옹호했던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들에 대해 "자격심사와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 "이제는 종북세력과 결별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법률을 제정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법을 잘 지켜야하는 것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적 용공발언이나 하고 최루탄 투척 테러를 하여 법을 어긴다면 국회의 존재가치가 필요한 것 일까. 국회의원면책특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여 헌법적 가치를 상실 시키는 측면도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 내 친북세력을 키울 수는 없다. 이제 이적, 용공적 발언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추방해야한다. 2011년 대법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는지 호국의 달을 맞은 이 시점에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국회 내 친북세력 척결과 면책특권 제한 입법화야 말로 헌법정신의 최고 가치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직결된다.

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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