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유실된 4대강 사업 구간에 대해 정부가 국비로 복구공사를 벌일 계획을 세우자, 시민단체들이 "혈세 낭비"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고의 원인을 '태풍 피해'로 간주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민단체들은 검증 안된 신기술을 무리하게 적용한 시공사에 복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9월 태풍 '산바'때 유실된 경북 구미시 선산읍 낙동강과 감천이 만나는 지점의 '감천 하상유지공'을 37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복구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상유지공은 강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하는 구조물인데, 구미시 선산읍 원리 낙동강 30공구 구미보 하류 우안 500m지점의 감천 하상유지공은 지난해 9월 16, 17일 태풍 산바 때 내린 비로 모두 유실됐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청은 국토부와 경북도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상유지공 유실은 '태풍피해'로 간주해 유실 지점에서 500m 떨어진 감천 상류에 콘크리트 공법으로 재시공키로 했다.
유실된 하상유지공은 직경 70㎜의 통나무를 가로 1m, 세로 2m간격으로 엮은 '목재방틀'에 돌을 깨 채우고, 철망을 씌운 형태다.
문제는 유실된 하상유지공이 다른 지역과 달리 목재로 돼 있는데다 유실된 곳이 이곳뿐이라는 점이다. 부실한 설계와 시공이 유실의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민단체들은 하천 바닥에 목재 고정시설을 채택한 것이 '넌센스'라며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사 공법이 적절했다고 해도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턴키공사인 만큼 시공사 부담으로 복구를 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목재방틀 공법은 '친환경'을 내세우며 4대강 공사 구간 중 유일하게 적용됐지만 '특허공법'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 당시 시공사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얻어진 삼나무를 방부제 처리 없이 사용하면 벌목한 국산 나무의 재활용은 물론, 자연친화형 시공의 이중효과가 있다"고 보고서를 낸 뒤 이 공법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시공사는 방부제를 처리하지 않은 삼나무 대신 방부처리 최고 등급인 4등급의 낙엽송을 사용했던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문제가 된 목재형 하상유지공은 수리수치모형시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태풍 '산바' 피해 합동조사반이 감천 합수부 하상유지공 유실을 홍수피해로 판단함에 따라 국비로 복구공사를 벌이게 됐다"며 "낙동강에 목재방틀형 하상유지공은 감천이 유일하며, 복구에 국비를 투입하는 곳도 이곳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4대강 공사에 특허도 없는 신기술을 무리하게 도입하고, 수리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는 등 부실공사에 따른 사고로 당연히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혈세로 복구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결례"라고 꼬집었다.
김용태기자 kr88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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