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원청업체(도급인)가 사전에 작업의 유해ㆍ위험정보를 하청업체(수급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업체가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할 경우 원청업체는 작업의 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을 하청업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난간 등이 없는데도 하청업체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원청업체가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안전보건관리 운영이 내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3월 여수산단내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공장의 폭발사고도 하청업체의 작업 중 일어났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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