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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13일] 법무장관 수사지휘 편법·남용 여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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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13일] 법무장관 수사지휘 편법·남용 여지 없애야

입력
2013.06.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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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적용하지만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한 것이다. 당초 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황 장관이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하는 데 난색을 표명하면서 보름 넘게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문제는 황 장관이 수사팀의 의견에 반대하며 시간을 끈 행위가 사실상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냐는 점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황 장관의 법리 재검토 지시가 "통상적인 의견교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의견교환이라는 명목으로 신병처리 결정을 계속 미루면서 결국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검찰이 "촉박한 공소시효 만료일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것이 이를 보여준다. 개별 검사의 인사권을 쥔 법무장관이 수사팀에 의견을 제시하고 시간을 끌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사실은 결과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청법에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제8조)된 것은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만 엄격히 제한한다는 취지다. 그 동안 수사지휘권 발동이 단 한차례 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 따른 법적ㆍ정치적 책임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법무장관이 '의견 전달'이라는 형태로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지휘권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업무보고나 협의, 지도 등의 편법으로 수사지휘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그 결과가 공공복리에 저해되는 때에 한해 수사지휘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지휘권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안에 수사지휘권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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