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광산 투자로 고수익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업 관련 호재성 허위 정보를 주식시장에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1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지아이바이오(전 넥스트코드)의 최대주주 강모(42)씨와 전ㆍ현직 임원 임모(44), 정모(48)씨 등 3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강씨는 2011년 9월 자신이 대주주인 지아이바이오가 인도네시아 니켈광산개발업체인 G사의 지분 30%(당시 4억 원 상당)의 인수 대금을 80억 원으로 부풀려 지급하고 65억을 되돌려 받아 사채를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때 니켈 광산투자로 매년 45억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아이바이오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 지아이바이오를 인수해 '테마주'로 분류되는 신약개발업체(뉴젠팜)와 LED조명 생산업체(엠에스엠텍)를 잇따라 인수했다. 이어 신약개발 임상시험이 성공했다거나 LED 조명시설 납품 주문량을 상당수 확보했다는 등의 허위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뒤 31억1,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주식 인수대금을 고리로 빌려줬던 전주(錢主)로 허위공시 이후 차명주식을 대신 파는 과정에서 8,44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채업자 임모(53)씨도 구속 기소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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