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유명 음식점에서도 수입육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중에는 수성구와 동구의 모범음식점에다 ‘맛집’으로도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ㆍ경북지역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은 지난 한 달간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수입육을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초 대구지검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대구시 특별사법경찰관실 등으로 구성됐다.
박씨는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동구 신암동에서 숯불갈비집을 운영하면서 14톤 가량의 수입삼겹살과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등으로, 이씨는 동구 신천동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며 2010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산 쇠고기 10톤 가량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각각 3억원과 1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이들 업소는 모두 관할 구청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은 물론 동구 전역에 41개밖에 없는 ‘동구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였다. 모범음식점은 일정 시설과 인력, 위생상태 등을 갖추면 지정되기 때문에 대구 전체에서 1,000개가 넘지만 맛집은 구ㆍ군별로 10여개에서 많아도 40여개소밖에 없다.
이에 앞서 수성구에 12개 밖에 없는 수성구 지정 ‘명품음식점’인 유명 한정식집에서도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돼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음식점은 깔끔한 상차림과 ‘한우’를 쓴다는 명성으로 갈비 1인분에 3만원이나 할 정도로 비싸지만 각종 모임이나 접대 장소로 각광받아 왔다.
이들은 “국내산 고기만 사용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영업했으나 주방에서 수입육이 적발돼 덜미를 잡혔다. 특히 단속을 피하려고 국산 정육은 정상적인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반면 수입육은 손으로 쓴 명세서를 발행해 왔다.
합동단속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 대구ㆍ경북을 식품 안전지역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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