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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청사에 남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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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청사에 남부도서관

입력
2013.06.1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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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과 울산지법이 내년 신청사로 이전하면 현 검찰청사는 남부도서관으로 활용되고, 법원청사는 철거된다.

울산 남구는 이 같은 내용의 울산 법조청사 활용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남구 계획에 따르면 현 울산지검 청사에는 남부도서관과 옥동 주민센터가 이전한다. 1, 2층은 동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간은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서관 활용 공간이 부족하면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982년 건립된 울산지검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낡고 협소해 향후 활용을 위해선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한다.

현재 남부도서관은 노인복지관, 옥동 주민센터는 경로당으로 각각 활용된다. 1989년 지어진 남부도서관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면 규모를 늘릴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옥동 및 신정동 권역 노인복지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남구는 기대하고 있다.

울산지검 청사와 양립해 있는 현 울산지법 청사(지하 1층, 지상 4층)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 법조타운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된다.

현재 지검과 지법 정문까지 개설된 도로가 이곳을 관통, 150m가량 연장돼 법조타운 진입로와 접속하도록 계획돼 있다. 이럴 경우 이 일대에 순환형 도로가 완성돼 법조타운의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도로를 개설하고 남는 공간은 도서관 이용자나 인근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된다.

앞서 남구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울산지검, 울산지법과 재산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검찰과 법원 이전으로 생긴 여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면서 “도서관과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실버시대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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