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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익 일부 현금으로 환수"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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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익 일부 현금으로 환수" 기대반 우려반

입력
2013.06.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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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규모 부지 개발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기부채납이 아닌 현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와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시는 1만㎡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공공기여를 위해 사업자가 개발이익 중 일부를 기부채납 하는 것을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마치고, 후속 조치로 '지역개발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통상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시가 부지의 용도 변경을 허가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데, 그 동안 개발 부지에 공공시설을 지어 기부채납 하거나 부지 일부를 공공에 기부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자가 시와 협의해 특정 공익사업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개발협력기금에 내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할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사업과 공익시설 건설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사업 추진이 용이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나 성동구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현 삼표레미콘 공장) 등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 시내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개발협력기금으로 대략 3,000억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면적이 인근 삼성전자 사옥(삼성타운ㆍ2만4,000㎡)보다 배 가까이 넓은 4만3,438㎡로, 롯데는 이곳에 주거ㆍ상업ㆍ업무시설과 호텔이 포함된 복합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칠성 부지의 경우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통해 현재 250%로 묶여 있는 용적률을 800%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부채납의 경우 부족한 도심 공원 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최소한의 공공시설 조차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협력개발기금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개발사업에서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받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공공기여를 시설로 받을지 땅으로 받을지 현금으로 받을지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공익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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