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조 시험 성적서 승인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최근 구속한 한국전력기술 부장 이모(57)씨로부터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시험결과가 조작된 불량 제어케이블이 납품 승인을 받는 과정에 한전기술의 조직적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이씨로부터 "새한티이피가 보낸 위조 시험 성적서를 그대로 통과시켜 주라는 지시가 있어 그대로 따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모씨 등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품 제조업체인 JS전선과 시험기관인 새한티이피, 감리업체인 한전기술 등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이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들 3자 간 공모가 없었다면 불량 부품이 마치 합격품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아내 명의로 새한티이피 주식 3,000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등 한전기술 전ㆍ현직 임직원 7명이 새한티이피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간 공모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업체 관계자들의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쫓는 한편 지난 5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도 정밀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시험성적서를 승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한전기술의 '윗선'이 누구인지, 공모과정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등도 자금추적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원전 관계자 3명이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 자수를 해 옴에 따라 자수 내용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원전비리 개발방지 후속대책 및 여름철 전력수급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한편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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