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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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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3.06.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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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결국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국정원이 18대 대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11일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결정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9일)을 8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공식적인 수사결과는 금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원 서버와 국정원 직원 통화내역 및 이메일 등을 다각도로 추적한 결과 원 전 원장이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수백 개의 아이디로 수천 개의 정치 관련 게시글과 찬반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사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선거법과 국정원법에는 각각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국정원 직원들의 국내정치 관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등 국정원 지휘라인과 댓글 작업을 실행했던 일반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수사결과 발표 때 일괄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선 직전 서울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축소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에게는 형법상 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사법처리로 국정원과 경찰의 수장이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됐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원 전 원장의 신병처리와 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이라도 있는 것처럼 비춰졌던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률 적용은 검찰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찰 책임 하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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