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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급 소득하위 30%까지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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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급 소득하위 30%까지만 20만원"

입력
2013.06.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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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도입될 예정인 기초연금이 소득기준으로 액수가 차등돼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역차별' 우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많이 받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폐기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기초연금(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소득상위 30%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수위안의 폐기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11일 열린 4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소득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되 소득하위 70~80%까지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안에 대해 위원들의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소득하위 70%ㆍ393만명ㆍ2012년)중 38%에 해당하는 152만명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소득인 노인들은 3~4개 그룹으로 나누어 소득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을 20만원보다 적게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노인의 소득기준으로 따지면 소득하위 약 30%까지만 2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인수위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에게는 20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4만원(10년)~20만원(40년)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소득상위 30%도 국민연금가입자는 4만~10만원,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는 4만원을 주는 방식이었다.

소득상위 30%에게도 국민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인수위안에 대해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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