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4년 전 위헌 판결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정원 외 합격'의 방식으로 부활시키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하지만 여성계와 장애인들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정부 부처 간 조율마저 미흡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공무원 등을 채용할 때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가점 폭을 줄이고 추가 합격 인원을 제한해 위헌 소지를 없앤 국방부 대안을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의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점을 주고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모집 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의 대안은 가점 비율은 2%로 유지하되 가점을 받은 인원은 정원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뽑는다는 것이다. 두 안 모두 적용 대상이 사기업까지 아우르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에만 해당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과거 군 가산점제와 비교해 가산점 비율이 3~5%에서 2%로 낮아진 데다 가산점 부여 횟수가 제한됐고 정원 외 합격 방식인 만큼 위헌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도 과도한 특혜를 문제 삼았지 입법목적이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가산점제 자체가 군 복무 기회가 없는 여성과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가치인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등 채용에만 적용돼 사실상 수혜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군 가산점제는 수혜 집단이 극소수인데도 전시 효과가 커 군필자들의 착각을 부르고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해법 모색을 되레 어렵게 한다"며 "국방부가 손쉬운 사후 보상 방안만 고집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매년 공무원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합격 방식으로 가산점제 도입에 따른 탈락자가 없도록 한다는 게 애초 실현되기 어려운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성가족부와도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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