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슈퍼카'를 몰고 떼를 지어 광란의 질주를 즐긴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과속ㆍ난폭 운전을 한 혐의(공동위험행위 등)로 차모(2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쯤 수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타고 김모(33ㆍC제조업체 이사)씨와 부산 해운대에서 경북 경주시 법원 앞까지 레이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와 김씨는 각각 차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 소유인 아우디R8과 벤틀리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82.8km 거리를 평균 속도 184km로 27분 만에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순간 최고시속 320km까지 주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400m 직선도로에서 2대의 차량이 고속으로 질주해 승패를 가리는 '드래그 레이스'를 벌인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1일 0시쯤 충북 청원읍 한 국도에서 스포티지R 순정차량과 튜닝차량 중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경주를 한 박모(32), 정모(28)씨와 수신호로 레이스를 도운 자동차 딜러 윤모(3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밤 중부고속도로와 강남 테헤란로 등지에서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앞뒤 좌우로 무리를 지어 운전한 배모(28ㆍS산업 대표)씨 형제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 등은 람보르기니, 벤츠 SLK350 등을 몰며 중앙선 침범, 갓길운전, 역주행 등 수십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지만 오히려 경찰이 무리한 단속을 한다며 청와대 등에 엉터리민원을 제기하다 블랙박스 증거를 본 뒤에야 혐의를 시인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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