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의 한 축인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가 고도 제한과 소음 문제 등으로 기업을 유치하기에 최악의 입지조건을 가진 곳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충북도에 ‘졸속행정의 전형’이란 비판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1일 충북도와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 경자구역 가운데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4.20㎢ ㆍ가금면가흥·장천리 일원)가 19전투비행단 인근에 위치, 소음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구의 12.4%는 건물 신축이 금지되는 소음대책 2종 지역(소음도 90∼95웨클)이고, 80%는 방음시설 시공 조건으로 신·증축이 가능한 3종 지역(75~90웨클)이다.
이곳은 소음으로 인한 인ㆍ허가 규제는 물론 건축물 고도제한까지 받는다. 전체 면적의 88%가 비행안전 구역에 해당돼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 구역에 속한다.
특히 이 지구는 대단위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큰 기업체를 유치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사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철도(중부내륙철도), 고속도로(평택~삼척), 국도, 지방도 등이 이 지역을 관통해 8개 소구역으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도로와 철도의 경계선과 맞닿아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된 접도구역도 43만 6,000㎡나 된다.
이렇게 최악의 입지여건을 가진 지역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일단 지정부터 받고 보자”는 식으로 일을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충주시는 용역을 의뢰한 한국교통대의 한 교수가 이 지역을 경자구역 후보지로 제안하자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선뜻 수용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는 경자구역을 지정받는 게 급선무였다”면서 “불리한 여건을 알고 있었지만 일단 신청부터 하고 대책은 나중에 마련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시가 도에 제출한 경자구역 개발안은 그대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됐고, 지난 2월 오송 바이오밸리 지구(4.41㎢),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지구(0.47㎢)와 함께 충북 경자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는 에코폴리스 지구의 소음피해나 고도제한 사실 등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경자구역청이 출범한 뒤인 지난달 현장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는 도시계획전문가 등으로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지만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할 대안을 강구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진형 충북경자구역청 충주지청장은 “입지 여건이 매우 불리해 개발사업시행자를 유치할 수 있을 지 큰 걱정”이라며 “그러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 경자구역 전체면적(9.08㎢)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에코폴리스 지구는 바이오 휴양산업과 친환경 차량용 부품산업 중심기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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