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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골목상권 보호 취지 흐리는 변종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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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골목상권 보호 취지 흐리는 변종 SSM

입력
2013.06.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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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흐리는 꼼수를 부려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유통법 등의 개정으로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규제가 강화되자 규제에서 벗어난 ‘변종 SSM’ 영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휘젓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일보 보도(11일자 1면)에 따르면 변종 SSM의 대표적 사례는 ‘상품공급점’이다. 통상 대형유통업체가 직영하는 SSM과 달리, 상품공급점은 대형유통업체나 계열 SSM으로부터 월 일정액 이상의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개인영업점을 말한다. 이마트 SSM인 ‘에브리데이’로부터 상품을 공급 받는 개인영업점이 ‘이마트 에브리데이-상품공급점’ 하는 식으로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형태다.

유통법과 상생법 등에 따라 영업규제가 강화되자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지난해 5월 말 170개였던 상품공급점을 최근 302개로 배 가까이 늘렸다. 롯데슈퍼 역시 계열 CS유통의 상품공급점인 ‘하모니마트’를 184개에서 217개로 확대했다. 상품공급점은 대형유통업체가 직접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 상품공급계약으로 묶인 개인사업자를 내세워 대형유통업체 간판과 저가상품 공세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침해함으로써 영세 슈퍼마켓 영업자나 도매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홈플러스는 편의점 가맹사업인 ‘홈플러스365’에 대한 공격적 영업에 들어가 올해만 22개의 신규ㆍ직영 가맹점을 열었지만 무늬만 편의점이지 사실상 ‘미니 SSM’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일례로 일반적 편의점의 경우 상품 구성에서 차지하는 신선식품 비중이 1% 정도지만 홈플러스365는 8~20%를 차지해 영세 슈퍼마켓의 상권을 잠식했다는 얘기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업태를 개발하는 건 기업의 당연한 생리”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법망만 피해가자는 변종 SSM 영업 행태는 다수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골목상권 보호를 지지한 사회적 합의를 농단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변종 SSM 영업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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