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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의 개헌 논의, 조용하고 진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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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의 개헌 논의, 조용하고 진득해야

입력
2013.06.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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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논의 가운데 개헌처럼 수시로 거론되고, 그때마다 물 끓는 듯했다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것도 드물다. 잠시 동안은 언론과 국민의 눈길을 끌 만한 중요한 정치현안의 하나이면서도, 열띤 논의를 오래도록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국민 관심이 뜨겁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어정쩡한 분위기는 여야가 그 동안 개헌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활발히 거론됐던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비롯한 다양한 개헌 논의가 빗발치다가 잦아들기만 했지, 분야별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선후완급을 가려두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18대 국회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 주도로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안이 검토돼 보고서까지 나왔으나 다수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제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및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재오ㆍ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심상정 민주정의당 대표가 근본적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여당 비주류,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심 대표나 노희찬 전 의원 등 진보진영의 이런 자세는 여당 주류의 냉담한 자세와는 대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와 그에 대한 찬반 정도에 따라 다르다.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상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해에서 헌법의 손질 필요성을 찾는 듯한 모습이 말끔히 지워지지 않았으니 국민 반응이 심드렁할 수밖에 없다.

헌법에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꼭 손질하겠다면 정치권의 개헌 논의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헌법개정연구회’가 국회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면, 개헌특위를 설치하거나 정치개혁특위 안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의 장기 축적을 준비해야 한다. 그를 위한 여야 협상이 급선무이다. 유행처럼 또는 입버릇처럼 튀어나오는 개헌 논의 대신 그런 제도의 틀 안에서 조용하고 진득하게 이뤄지는 개헌 논의에 정치권이 관심을 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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