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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자동차 구입자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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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자동차 구입자 보조금 지급

입력
2013.06.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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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에 지난 2011년에 이어 올해 재선정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지원 대상이 도민 전체로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이 종전 공공기관 위주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돼 도민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에게 차량 1대에 2,300만원(국비 1,500만원, 도비 800만원)이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대당 가격은 4,500만원이다. 또 전기차 구매자에 대해서 추가로 자가 완속 충전기 1대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

도는 이달 중 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 한국지엠 등 전기차 제조사와 한국환경공단과 관계자 회의를 열어 민간보급계획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무리하고 보급 대상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올해 보급될 전기자동차는 총 160대로 전량 주민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다음달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현재 시판 중인 기아자동차 레이(4인승), 10월 출시 예정인 르노삼성 SM3(5인승), 한국지엠 스파크(5인승) 등 3종이다. 출시 예정인 차량에 대해서는 예약 구매 형식으로 보급된다.

도는 내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3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에는 공공기관 소유 146대, 렌터카 28대 등 모두 239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다.

도는 제도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전기차 보급 대수를 2017년 2만9,000대, 2020년 9만4,000대, 2030년 37만1,000대로 늘려 자동차 매연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유가시대에 전기차 운행에 따른 유류비 절감 혜택이 도민에게 환원돼 차량이용이 잦은 소상공인과 장거리 출퇴근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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