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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근혜정부 언론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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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근혜정부 언론정책의 과제

입력
2013.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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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로

영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ㆍ한국소통학회 회장

“언론법과 제도가 인권 옹호 차원에서 미흡하다.”, “특히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규정과 방송인의 해고와 징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제약 등이 민주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거릿 세카자가 2주에 걸쳐 한국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뒤 지난주 가진 기자 회견에서 지적한 내용의 요지다. 그의 우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명예훼손죄의 경우 서유럽 국가에서는 주로 민법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언론인의 비판 활동을 주저하게 만든다. 자기검열도 강화된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제약시킨다. 따라서 명예훼손 조항을 민법으로 적용하고 손해 배상은 실질적 피해에 준하도록 고쳐야 한다. 지난 정부 시기 YTN과 MBC 등에서 일어난 방송인 해고와 징계는 일종의 언론 탄압이다.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들이 해고와 징계의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 불법사찰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민주주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인권의 확보와 보장이 어려워진다.

국제앰네스티가 앞서 5월 발표한 ‘2013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언론 수준을 민주주의 사회의 기대 수준에 미흡한 정도로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MBC, YTN 등에 소속된 언론인들이 정부와 방송 경영진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항의해 파업한 것을 들었다. 언론인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독립성 확보에 대한 요구를 해고와 법적 기소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이 출범 100일을 넘어선 박근혜정부에 그대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언론정책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정부 언론 정책의 평가는 앞으로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

언론노조가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요구했던 해고자 복직 등 언론인 원상 회복, 낙하산 인사 퇴출, 언론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정부 조직에서 방송의 공공성 및 독립성 보장 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개선할 분야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해고자 복직 등 언론인 원상회복 문제는 시급하면서도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살펴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해직 언론인은 2009년 1월 해고된 언론노조 전 YTN 지부장 노종면 등 YTN 6명, MBC 8명, 국민일보 3명, 부산일보 2명 등이다. 둘째, 낙하산 인사 퇴출의 경우 김재철 MBC 사장이 해임됐다는 점에서 일부 반영됐다. 하지만 신임 MBC 사장의 방송 활동이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가 주목의 대상이다. 셋째, 언론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는 학계와 언론인, 전문가는 물론 시민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합의하며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내에 방송공정성특위를 설치해 9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했는데 특위 활동의 실질적 성과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서서히 이루어질 국내외 기관과 단체의 언론정책 평가 내용은 오로지 박근혜정부의 몫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배경에는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민주화의 진전이 함께 한다. 민주화의 관건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언론정책이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지향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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