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체이자 산정 방식 및 윤년 대출이자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하기로 해 대출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연체이자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불합리한 연체이자 산정 방식을 연체기간별로 엄격히 구분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체이자 부과 체계는 은행의 경우 약관 또는 내규로 신협은 조합 중앙회에서 제정한 표준 약관에 따라 정하고 있지만, 금융사별로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 달라 고객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초 연체 발생 시부터 계산해 전체 연체기간에 가장 높은 가산이자를 일괄적으로 매기는 방식은 소비자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연체기간별로 차등 적용토록 지도키로 했다.
예컨대 1년 만기로 A은행에서 1억원을 연 5%의 약정 이자율로 대출받은 B씨는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연 7% 연체가산이자율을,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과 3개월 초과 시 각각 8%, 9%의 가산이자율을 적용받기로 했다. B씨가 연체된 지 4개월 뒤에 연체금을 정리할 경우 기존에는 가산이자율이 최고인 연 9%가 적용돼 466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단위로 끊어 가산이자율을 7~9%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돼 43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33만원 정도가 경감되는 것이다.
윤년 대출이자 부담도 다소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대출이자를 하루 단위로 따질 경우 윤년에도 1년을 365일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1년을 366일로 계산한다. 앞서 B씨가 연체 없이 대출 이자를 갚는다고 가정하면, 한달 기준 약 41만959원의 이자를 물었으나 윤년에는 40만9,836원으로 줄어든 이자를 물게 된다. 대출 금액이 큰 기업대출의 경우 상당한 금액이 경감될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또 기업이 4번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면 '이자 폭탄'을 맞는 누적 연체횟수 관련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4회째 연체를 할 경우 고객이 기한이익(대출 만기까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를 대폭 상승시키거나 대출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은행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런 내용 새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반영해 일제히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출자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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