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자격 요건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 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대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6,000만원 이하였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 인하를 반영해 현행 연 3.5~3.7%에서 2.6~3.4%로 낮추고 소득 별, 만기 별로 대출 이자를 차등 적용한다.
상환 만기일은 당초 20년, 30년 두 종류에서 10년, 15년 만기를 추가로 신설해 수요자가 자금 여건에 따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4ㆍ1대책 이후 20년 만기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연 3.5% 였으나 12일부터는 소득에 따라 2.8~3.3%로, 30년 만기는 종전 3.7%에서 2.9~3.4%로 각각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대출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은 4ㆍ1 대책 이후에도 주택구입자금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며 "금리 인하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 연간 이자 부담이 176만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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