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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금융계열사 의결권 5% 제한… 민병두, 합의 차명거래까지 원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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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금융계열사 의결권 5% 제한… 민병두, 합의 차명거래까지 원천 금지

입력
2013.06.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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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0일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가운데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5%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차단하는 '금산분리' 강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임원 임면이나 정관 개정, 합병ㆍ영업양도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선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금융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해서 최대 15%까지 행사토록 한 예외는 현행대로 인정키로 했다. 대신 고객이 맡긴 돈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지 못하도록 금융계열사에 한해 지분율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까지 줄인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금융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해서 5%까지 축소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비해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에만 초점을 맞췄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재벌 총수들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 과도하게 지배력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M&A 무방비 노출'이란 우려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비자금 조성이나 부당한 상속, 재산 은닉 등을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기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실명거래 의무를 '모든 금융거래자'로 확대함으로써 차명거래 자체를 금지토록 했다.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차명재산에 대해선 원소유주와 무관하게 차명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원소유자는 차명인 등에게 금융자산 및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차명거래 여부 입증이 곤란한 현행법의 맹점을 감안해 아예 차명재산에 대한 위험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원소유주와 차명인 모두에게 금융자산 전체 가액의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과징금도 부과토록 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명거래가 사실상 근절되고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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