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규모가 5,000억원이 넘어 안전행정부로부터 청산주문까지 받은 경기 용인도시공사가 직원 성과급을 요구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일 용인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1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성과급으로 4억8,900만원을 편성했다. 성과급 지급 대상자는 사장을 포함해 모두 161명으로 1인당 300만원 꼴이다.
그러나 용인도시공사는 자체 시행중인 역북지구 개발사업이 부동산 침체로 난관에 봉착하면서 지난해 기준 부채총액이 5,544억원에 이르고 이중 1년 내에 갚아야 할 단기 유동부채가 전체의 94%인 5,207억원에 달한다.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무려 498%로 파산우려가 제기돼 지난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청산주문을 받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경전철 부채에 이어 시 재정에 또 하나의 뇌관으로 작용할 도시공사가 성과급을 요구한다는 건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면서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용인시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에는 안행부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주도록 명시돼 통상 사전에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평가 결과 기준 이하로 나오면 성과급 지급이 취소되므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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