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6월 11일] 근로시간 강제 단축엔 사회적 타협 필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6월 11일] 근로시간 강제 단축엔 사회적 타협 필요

입력
2013.06.10 12:09
0 0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공산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야당 역시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도 원칙에 합의했다. 휴식과 여가활동 자기계발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2,092시간으로 세계 최장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16시간의 휴일근로가 가능해 실제로는 68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게다가 이것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도 26개나 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특례업종도 10개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연장근로는 최대 48시간, 특례근로는 28시간 가량 줄고, 아무리 연장근로를 많이 하더라도 주당 최대 52시간만 일하면 된다.

정부와 여당은 줄어든 근로시간만큼의 시간제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경제성장에 의한 신규고용 창출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이 같은 일자리나누기(잡 셰어링)를 통한 고용확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계산상으로는 주간 근로시간을 20시간 줄이면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 한 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에 필요한 시간제일자리 92만개의 상당 부분을 메울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만 법으로 강제 단축해 놓는다고 금방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비록 시간제근로자이지만 고용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 임금 감소를 노조가 고분고분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본래 목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이유로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그대로 받으려고 할 것이다. 법 개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과제들부터 사회적 타협을 통해 먼저 풀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