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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11일]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정치적 고려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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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11일]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정치적 고려 없어야

입력
2013.06.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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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9일 앞둔 어제도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소일정 혼선 등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통상 영장을 청구하면 남은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와 영장발부, 추가 수사, 기소 등의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이번 경우엔 공소시효가 임박해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곧바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수사 결과 발표가 마냥 미뤄지는 것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및 구속수사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탓이다. 수사팀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게 지난달 말이다. 그런데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2주일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 적용에 대한 법리검토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을 인정할 경우 새 정부의 정통성과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음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황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수사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검찰의)수사를 방해한 일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적정(適正)히 보고를 받고 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비리 수사와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로 검찰이 오명을 쓰고 개혁의 대상으로 도마에 오른 게 불과 얼마 전 일이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고도 아직도 청와대와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법무부와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타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어떤 경우든 검찰 수사가 외부 압력에 의해 변질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검찰은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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