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기 위한 개발사업자들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구 신청 사업장 대부분이 관광숙박시설에 편중돼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강정동 부지 3,868㎡에 202실 규모의 관광호텔(투자액 340억원) 신축 사업승인을 받은 빠레브호텔이 지난 1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부지 9,960㎡에 96실 규모의 관광호텔(투자액 105억원) 사업승인을 받은 한스리조트가 지난 3월 각각제주도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제주시 해안동 부지 6,437㎡에 124실 규모의 펄리호텔(투자액 126억원)이, 같은 동 부지 9,998㎡에 198실 규모의 덕림호텔(투자액 198억원)이, 노형동 부지 766㎡에 130실 규모의 쿠키호텔(투자액 110억원)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를 냈다. 이들 호텔은 모두 지정 계획안이 공고돼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펄리호텔은 국내와 중국 자본가가 합작 투자하며, 덕림호텔은 중국 자본가가 투자한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이 접수돼 현재 제주도가 내부 검토 중인 관광호텔 4곳, 전문휴양업 2곳 등을 합하면 올해 들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사업장이 11곳이나 된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지난해 말까지 11년간 지정된 사업장은 모두 34개소(관광휴양업 24개소, 관광호텔업 4개소, 기타 6개소)로 특정시기에 지정 신청이 몰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처럼 관광호텔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청이 이어지는 것은 도가 관광호텔업에 대한 지구 지정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 요건을 현행 투자금 500만달러 이상에서 2,00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규정 강화 이전에 지정을 받기 위한 관련 사업자들이 요청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관광호텔 건축 조건을 크게 완화한 관광숙박업 특례법이 시행된 것도 한몫 했다. 2015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특례법은 제주시 동 지역의 신축 관광호텔 주차장 확보 면적을 종전 15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1,000%에서 1,30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가 크게 완화돼 신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각종 문제가 불거지는 등 장기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이 접수된 사업장은 제도개선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요건을 갖출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2년부터 관광호텔업, 종합ㆍ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문화산업, 국제학교 등 24개 업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개발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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