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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피해사례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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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피해사례발표회

입력
2013.06.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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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경기 부천에 사는 직장인 김모(43)씨는 서울 노량진역의 민자역사 개발사업 신문 광고를 보고, 1억원에 역사(驛舍) 안의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 개발사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출자해 설립한 노량진역사주식회사가 추진한 것으로, 김씨가 계약한 것은 코레일의 명성과 신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광고에 믿음이 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2010년 1월 코레일과 노량진역사주식회사의 사업추진협약이 백지화되고 회사가 부도나 결국 계약서가 휴지조각이 됐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코레일은 공기업의 명성을 믿고 분양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보전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코레일의 관리부실이 일부 드러났지만 코레일측은 “사업시행자(노량진역사주식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률·계약상 책임이 없다”며 김씨 등의 피해를 보전해주지 않았다. 김씨는 “공기업인 코레일은 거액의 분양대금만 챙기고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위험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전가했다”면서 “무책임한 역세권 토건업자의 행태”라고 성토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이하 비대위)’ 주최로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코레일의 횡포와 부당행위로 인한 국민피해 사례 발표회’에서는 김씨처럼 코레일이 주도한 사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고발이 쏟아졌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정순자(75)씨는 코레일의 경의선 효창역사 추진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경우다. 정씨는 “국정감사에서조차 무리한 사업이라고 지적 받은 사업을 코레일이 강행했다”며 “공익을 내세워 주민당 660평의 땅을 강제 수용하고 역세권 장사를 하기 위해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상역 대신 지하환승역으로 만들어 우리를 그냥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코레일을 감시해야 할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코레일의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사업 폐해와 국민 피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코레일이 추진하는 사업들의 적정성 여부, 사업주관자 선정과 관련된 의혹과 업무상 배임 등 관련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코레일의 횡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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