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는 법에서 정한 순위가 있어서 만약 상속을 남긴 사람이 사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 법적 순위에 따라 재산이 배분된다. 1순위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다. 즉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다.
만약 1순위가 없다면 2순위로 내려간다. 2순위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다. 즉 부모와 조부모 등이다. 이들도 없으면 3순위인 형제자매로 내려간다. 3순위도 없으면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1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순위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해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이다.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인 것은 배우자, 자녀의 경우이고 1/3인 것은 부모, 형제자매의 경우이다. 상속 4순위에 있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공제를 비롯한 기업상속 공제
상속은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통상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배우자와 아들딸 등 3명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다. 증여세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는 6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
배우자 증여공제가 6억 원이다.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할아버지 등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까지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 받았다면 1500만원까지 비과세dl고, 기타 친척은 500만원까지 증여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증여는 상속과 달리 수시로 할 수 있어서 합산기한을 10년으로 정했다. 10년이 넘으면 새롭게 증여해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세금이 많으면 2세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어렵다며 반대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도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혜조항을 주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 조세 전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기업상속공제’ 제도는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부모로부터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증여 받거나 상속받을 때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리스크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또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상속이나 증여 규모를 늘리는 수단으로 금융상품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금융상품을 이용한 방법은 절세를 하면서 동시에 재테크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는 일반 저금 등의 저축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증여에 이용하면 더욱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펀드를 이용한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
홍순기 상속, 조세 전문변호사는 “자녀명의로 3000만원의 펀드에 가입하고 가입 시 증여세 신고를 하면 증여시점은 가입할 당시가 되기 때문에 펀드 가입 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면서 “본인 명의로 펀드를 운영하고 수익이 난 후에 증여를 한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0년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되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펀드 등의 금융상품은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상속, 조세 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다양한 절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계획을 세워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최소한 10여 년의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포춘코리아 박로경 기자 utou2@nate.com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www.hj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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