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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계도 기간인데 과태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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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계도 기간인데 과태료라니…"

입력
2013.06.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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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기간에 벌금을 물리면 그게 무슨 계도입니까?"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최상국(40)씨는 "법이 그렇다니 PC방 금연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정부가) 계도기간이라고 해 놓고 마음대로 딱지를 끊겠다고 하면 업주만 헷갈리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8일 전국 1만여개의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후 정부가 계도기간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PC방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법령 지도 등 계도가 끝난 뒤 단속에 들어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이용자의 흡연을 묵인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원, PC방 운영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앞서 150㎡(약 45평) 이상 식당ㆍ주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6개월여의 계도기간이 끝난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PC방은 좌석의 60~80%가 흡연자용일 만큼 흡연 고객의 이용이 절대적이어서 운영자들은 애초부터 금연구역 지정에 반대해왔고, 법령이 시행돼도 '전면 단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버틸 때까지 버텨 보자'는 분위기다. 업소에 금연 표시를 하고 밀폐된 흡연실을 따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미룬 채 흡연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법을 잘 따르는 PC방들이 손님을 뺏기는 등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 홍익대 인근에서 N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58)씨는 "흡연실 설치를 위해 500만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자리도 마련했지만 옆 가게에 흡연 손님들을 뺏길까봐 설치를 미루고 있다"며 "법에 따라 미리 준비한 사람만 헛수고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맞서고 있다.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W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신진식(38)씨는 "금연이라고 설명을 해도 '계도기간이면 아직 전면시행이 아니지 않냐'며 막무가내로 담배를 피는 고객들은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손님은 '(흡연 고객을) 왜 그냥 두냐. 신고하겠다'고 항의를 하기도 해 너무 난감하다"고 말했다.

계도기간부터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이 이런 맥락에서 나왔지만 부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손님들에게 업주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흡연을 제지해야 '묵인'한 게 아닌지 애매하고, '고의'이라는 표현도 주관적이다"라며 "구청이 자의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 당분간은 개정안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PC방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학부모 등의 민원도 많았던 만큼 (보다 엄격한 법 시행을 위해 계도기간에도) 가능한 단속 및 과태료 조항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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